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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5 2019누1233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해당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2행까지 및 제8쪽 1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같은 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8행의 “2018. 11. 9.”을 “2018. 11. 19.”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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