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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노19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의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 체결 전인 2013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자본잠식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외에는 달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선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생산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홈쇼핑 판매를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으로 한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 상호 간 의사표시가 없을 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상품명, 구성 및 공급단가) - 상품명: B 블랙박스 및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 제4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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