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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9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A이 플라스틱 원료를 아는 곳에서 싸게 구입하여 온다는 말을 믿고서 장물인 사실을 모른 채 A에게 신원 확인 및 물품의 출처와 소지 경위를 물어 확인한 다음 A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플라스틱 원료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년 피해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매수할 당시에는 A의 소개로 피해 회사 공장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반면, 2012년부터 A이 절취한 물품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인과 A 사이의 거래는 A이 한밤중에 절취한 플라스틱 원료를 포대에 담은 채 피고인 공장에 갖다 두면 아침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가격에 따른 대금을 A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제39, 41, 164~190쪽),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A이 피해 회사 직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증거기록 제87쪽) A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물품을 장기간 다량 공급받았음에도, 아는 곳으로부터 싸게 사온다는 A의 말만을 믿은 채 피해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공판기록 제171쪽), ④ 피고인은 A에게 물품대금으로 1kg 당 1,000원 또는 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원료 중 분쇄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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