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서
1. 현장명 : C
2. 계약목적물 : 쇄석골재(상세 내역 별첨)
3. 납품장소 : 현장설치/해체 및 반출조건
4. 납품기간 : 2013. 4. 16.부터 2015. 8. 25.까지
5. 계약금액 : 3,145,562,420원 (공급계약 : 2,859,602,200원, 부가가치세 : 285,960,220원) 이 계약금액은 안전관리비, 각종보험료, 청소비, 공과잡비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금액임. 6. 대금지급조건 : 당사 정기지급 계약 상세 내역서 현장명 : C NO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쇄석골재 40MM M3 1,099,847 750 824,885,250 2 쇄석골재 40MM M3 1,099,847 1,850 2,034,716,950 계(VAT 별도) 2,859,602,200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진행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경 1억 7,160만 원 상당의 골재를, 2013. 9.경 1억 4,014만 원 상당의 골재를, 2013. 10.경 1억 4,3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피고에게 위 각 공급한 골재대금 합계 4억 5,474만 원(= 1억 7,160만 원 1억 4,014만 원 1억 4,3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골재대금’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억 7,160만 원인 어음(2013. 7.분, 만기일 2013. 12. 31.), 액면금 1억 4,014만 원인 어음(2013. 9.분, 만기일 2014. 2. 28.), 액면금 1억 4,300만 원인 어음(2013. 10.분, 만기일 2014. 3. 31.)을 각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각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피고는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