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97.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권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1. 11. 전세금 91,000,000원, 존속기간 1997. 12. 30.부터 1999. 12.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전세권은 2001. 6. 9. 소외 D에게, 2001. 12. 17. 소외 E, F에게 양도되었다가 F의 지분은 2002. 4. 17. 소외 G에게, E의 지분은 2003. 2. 17. 피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2003. 12. 31. G의 지분도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24. 임의경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매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H)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89,000,000원이었는데 계속된 유찰 끝에 17차 기일(2014. 2. 20.)에 원고가 10,100,000원에 이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이거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권이 피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재된 등기원인인 전세권설정계약의 존재 및 전세금이 91,000,000원이라는 점도 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추정을 면하려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