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19828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7. 1. 6. 접수 제1211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5.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11호로 전세금 8,000,000원, 범위 주거용 전부, 존속기간 및 반환기 각 1998. 1. 1.,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또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존속기간 및 반환기는 각 1998. 12. 31.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1998. 12. 31.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