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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본소), 2015가단2180(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2017. 4.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12. 1. 접수 제1067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12. 1. 접수 제1067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1)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코(이하 ‘피고 코레스코’라 한다)는 1992.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타경4512호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7. 9.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전세권의 변동

1) 소외 1은 1997. 12. 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1999. 11. 30.까지로 된 전세(이하 ‘이 사건 전세’라 한다)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9. 12. 3.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00. 12. 1.까지로 변경된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02. 4. 15. 이 사건 전세금이 275,000,000원, 존속기간이 2004. 12. 1.까지로 변경된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소외 2는 2003. 11. 27.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소외 3은 2006. 12. 20.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7. 3. 26. 소외 3 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코레스코에 2억 원을 변제기 2009.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전인 2007. 3. 22. 소외 3 및 피고 코레스코와 사이에, 피고 코레스코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3이 피고 코레스코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금 16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코레스코에 통지하였다.

5) 원고는 피고 코레스코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3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2271호 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13.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2007. 3. 2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식당이 매각될 무렵인 2015. 6. 18.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카합29호 로 원고의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전세권이 통상의 전세권과 같이 사용수익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항고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식당의 전 소유자인 피고 코레스코와 피고 코레스코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이스턴월드 및 이 사건 식당의 현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식당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각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초사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점유 및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은 2007. 3. 22. 내지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2015. 6. 18.에는 이미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상태였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전세권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세권이 약정갱신 또는 법정갱신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 이 사건 전세권은 애초 피고 코레스코로부터 ‘△△’코레스코 내 한식당을 임차한 소외 1의 피고 코레스코에 대한 위 한식당과 관련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코레스코 내 한식당의 운영권이 소외 2에게 넘어감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이 소외 2에게 이전되거나, 피고 코레스코의 총무팀장인 소외 3의 명의로 형식상 이 사건 전세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코레스코가 1990년대 중반경부터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리조트 전체의 영업을 중단한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주거나 직접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식당을 관리하여 왔다.

2) 원고도 애초 피고 코레스코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수년 동안 전세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회 유찰된 이후 매각에 임박해서야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비로소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였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세권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오로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전세권이 애초 소외 1의 피고 코레스코에 대한 △△코레스코 내 한식당과 관련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오로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전세권이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당시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도 저당권과 같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

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인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이 2004. 12.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부담을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피고의 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세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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