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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5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09. 2. 6. 법률 제 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은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 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 업 법 제 15조 제 5 항에서 ‘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 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 업 법( 다음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의하여 폐지) 제 15조의 2에서 ‘ 매출 전표의 양도의 금지’ 라는 제목으로 ‘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을 정한 제 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 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공포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20조 제 1 항에 구 신용카드 업 법 제 15조의 2 규정이 그대로 옮겨 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 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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