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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49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 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종료 일로부터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모두 탕진하자 강도 범행으로까지 나아가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며 범행 방법이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발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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