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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34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임대차계약 관계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은 2011. 10. 25. 그 소유의 대전 동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E은 2011. 12. 20. 위 건물 중 일부를 원고와 F(개명 전 이름: G)에게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F은 그 무렵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E에 모두 지급하고 임차 부분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B와 E 사이의 계약 및 웨딩홀의 운영 E은 2014. 9. 25.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기간 2014. 9.부터 2015. 9. 30.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웨딩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달 30. 폐업하였다.

임대차계약서[E 시설 및 장비 임대 포함] 제6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②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웨딩홀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또는 종사자를 승계한 후 E과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차인이 웨딩홀에 대한 경영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① 현재 임대인과 관련된 협력업체(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화원, 예도, 비디오 등)는 존속시키되, 변동사항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한다.

② 현재의 웨딩홀 시설물과 관련된 보험(영업배상책임 보험 포함), 음식물 배상보험, 기타 산재 및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는 임차인이 계속 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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