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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18:35 경 강원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용화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용화산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남 송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 진행의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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