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무실 동 송삼 사거리 교차로를 로 아 노크 사거리 방면에서 만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남, 40세) 가 운행하는 D 렉 서스 RX450h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5:50 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 동 송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