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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2 2020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초경부터 2019.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김포시 C에서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인 D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실제로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1.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고향인 진안에 대지와 임야가 있는데 생태 습지공원을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측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빌려 주면 15일 안에 해결하고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9. 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김포시 G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해 줘야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진안에 있는 대지를 처분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3-4 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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