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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9. 6. 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C의 동생인 피해자 D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7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7억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등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아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 기일이 되지 않아 돈을 찾을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한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약속어음 지급 기일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농협에서 2,37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970만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위 농협에서 66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되돌려 받을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의 아들에게 집을 사 주는데 돈이 모자란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5.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4,0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아들에게 집을 사 줄 계획이 없었고,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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