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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노6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상해 사실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2000.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피고인 C는 2006. 11.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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