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D( 이하 ‘ 이 사건 단체 ’라고 한다) 전임 회장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7. 12. 이 사건 단체의 단합대회에서 임시회장으로 취임을 했다”, “ 피고인이 임시회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에게 회장 명의 변경을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내 도장을 주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의 사무총장이었던
I은 2016. 1. 22.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전보 명목으로 I이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2015. 8. 25. 임의로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를 열어 자신을 이 사건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등에 관한 회의록을 역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I이 피고 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단체의 2016. 10. 3. 자 총회 회의록에는 ” 현행 A 회장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해임하기로 의결함”, “ 정 관 회칙에 의하여 참석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