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82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