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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8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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