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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618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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