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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대전시 서구 C, D에 있는 E사무소와 대전시 서구 F, G에 있는 H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자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전시 서구 K건물 L의 소유자인 M와 위 K건물 L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10.자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위 E사무소에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K, L’,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금란에 ‘일억일천만원정’, 영수자란에 ‘M’, 임대차 기간 ‘2018년08월10일’, 임대인의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9. 5.경 위 E사무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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