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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2017나78896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2017.09.14)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7나788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4. 선고 2017가단104796 판결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AAA(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BBB이"를 "BBB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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