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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1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손님 이곳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알면서 장난 치냐 이 씨발 놈아 좃 같은 새끼야”라는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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