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1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손님 이곳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알면서 장난 치냐 이 씨발 놈아 좃 같은 새끼야”라는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