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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06730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10. 인천지방법원 2018차6870호로 원고와 C를 상대로 2010. 9. 7.자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25427호로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다.

위 사건은 2019. 12. 16. 변론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 20.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084, 2016하면1008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2. 2.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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