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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45경 광명시 C상가 2층 후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빨리 출입문을 닫아야 하니 들어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왜 반말이야"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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