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0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6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게임장 손님들은 상대로 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torxin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점당 “Play Store APPS 20,000P”라는 2만 원상당의 쿠폰을 교부해 주어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 B으로부터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앞길에서, 그곳에서 약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Play Store APPS 20,000P” 쿠폰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57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I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의 대표이고, K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 위 게임장에 ‘흑룡’, ‘마법포커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