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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6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의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라 한다.)

는 잔금 지급이 어려워져 계약금이 몰취되더라도 피고인이 상환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고, 한국투자증권과의 금융 자문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는 등의 잔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사업의 경과 및 성 패 가능성이나 잔금 마련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보장 받고 돈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Q 일대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 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G 주주 겸 이사인데, G에서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올라온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D를 운영한다.

D가 재개발구역 내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에서

공매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H 대 145㎡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1억 1,230만 원과 추가 77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31.까지 이익금을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D를 위하여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 1억 1,230만 원을 한국 토지신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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