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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 절에서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범죄로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피고인은 199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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