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동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기까지 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