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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25.선고 2013도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9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 ) D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H

변호사 I ( 피고인 1을 위하여 )

법무법인 J ( 피고인 3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K, L, M, N, O, P, Q, R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496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판결 등 참조 ) .

한편, 구 공직선거법 (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승낙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례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 .

나. 피고인 A, B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 B는 2011. 10. 4. 구미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는 "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 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내가 사실은 A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 나도 선거에 올인을 했어. 공무원 해가 선거에 올인하고. . .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결단은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서로 기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 이 대화는 우리 둘만의 대화고.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저도. .. " 라고 답하고, 피고인B는 " A가 나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상히 한 번 들어 보고 그래 내가 결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 내일. .. "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예, 예. . . 저는 뭐 실제로 지금까지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인제 뭐 70 노인도 아니고. .. 저 주위에서 저를 또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셔야, 그런 위치에 형님이 또 코치를 좀 하셔야 되고. .. 자문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자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그렇지. 그래 주이소. 근데 우리 캠프에는 내가 꼭 챙겨야 할 애들이 5명이 있어. 내가 한 가지 그런 어떤 뭐가 좀 지탄을 받아도 좀 챙겨줘야 되고.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예 " 라고 답하고, 피고인 B는 " 두 번째는 내가 애가, 공부하는 애가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안 되겠느냐. .. 그래 이런 게 인제 우리가 원만하게 서로 이제 연관되면 A를 군수 만드는 성명서도 있고. .. A가 전반적으로 내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고 또 수락을 하시고 그렇다고 믿고. .. 내일 내가 11시쯤 되나. .. "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예 "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 믿음을 실천되도록 노력하입시다 "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예. 형님이 저를 모릅니까 ? 제가 형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 그거는 뭐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앞에 그 문제는. .. 그거 하고는 당락하고 관계 없이.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A 군수되는 데 도움이 되면 또 A도 내한테 도움을 주고. .. "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아무도 뭐 옆에서 들은 사람도 없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약속하는 거. .. 형님 제대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 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1. 10. 5 .

오전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약속에 따라 칠곡군수 재선거 ( 이하 ' 이 사건 재선거 ' 라고 한다 ) 에 불출마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후 예비후보자를 사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 피고인 A, B는 2011. 10, 4. T식당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인 피고인 A와 U, V 중에 누구라도 피고인 B의 지원을 받아 그 지지자들의 표를 전부 얻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불출마의 대가로 피고인 B 자신과 그 측근의 취업문제를 제시하였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B를 만나러 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를 해결해 주고, 피고인 B와 그 측근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점,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 재산상의 이익 ' 이라 함은 일반인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일체의 것으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언급한 '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라는 표현에서 경제적인 것이 선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법 규정의 ' 재산상 이익 ' 에 해당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행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 법 규정의 ' 공사의 직 ' 이라 함은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노력의 제공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일정한 자리를 말하고, 직위나 직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칠곡군수로서 피고인 B 및 그 측근 5명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는 위 법 규정의 ' 공사의 직 ' 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3, 800여만 원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및 피고인 A의 당선 이후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10. 4 .

만남에서 비록 피고인 A가 먼저 제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A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해결, 당선 후 자리 문제 해결 , 측근 취업 문제 해결, 군정 협의와 자문 역할 ' 이라는 4가지 사퇴조건을 이행할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는 대가로 피고인 A의 위 의사표시를 승낙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의 각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보자 매수를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칠곡군청과 경북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친분이 두텁지는 않아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고인 A는 사석에서는 피고인 B를 ' 선배 ' 또는 ' 형님 '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W ( 2012. 2. 13. 부터 X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통틀어 ' X당 ' 이라 한다 ) 의 공천을 받아 칠곡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그 선거에서 Y가 35. 6 % 를 득표하여 칠곡군수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27. 1 % 를 득표하여 29. 5 % 를 득표한 U에 이어 3위에 그쳤다. Y가 위와 같이 칠곡군수로 당선된 후 2011. 7. 2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선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선거가 2011. 10. 26. 실시될 예정이었다 .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그 무렵 Z, AA, U, AB 등 9명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 B는 AA, AB 등과 함께 2011. 8. 하순경 X당에 칠곡군수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는데, 2011. 9. 5. 피고인 A가 X당의 공천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에 반발하면서 2011. 9. 8. U, AB, AA와 함께 무소속연대를 결성하여 여론조사를 통해 무소속연대의 후보자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도가 U보다 낮게 나오고 무소속연대의 후보 단일화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피고인 B의 불출마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X당에 복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자 , 2011. 10. 1. 자신의 측근들 및 핵심 지지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논의 결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선거에 불출마하고 X당에 복당하여 X당 이 공천한 후보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그러던 중 칠곡군 등을 지역구로 하는 X당 국회의원 AC의 보좌관이던 피고인 C는 2011. 10. 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 지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니 오늘 B를 한 번 만나봐라. 저쪽에서 조건이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 취직문제,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날 점심 무렵 구미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① 피고인 B가 자신은 피고인 A를 도와주고 싶은데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 그래서 A께서 기탄없이 가까이 대화를 좀 하고 , 신중히 정하고, 이 부분은 우리 둘만이 가져가야 될 문제고 해서 한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예, 예, 저는 뭐, 실제로 또 지금까지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또, 저는 뭐, 인제, 70 노인도 아니고 "라고 하고 나서 " 저는 대구로 나와 가지고만 있었지 여기 구석구석에 다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거는 형님이 또 그런 데 대해서 자문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자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 라고 하였으며, ② 이에 피고인 B가 " 우리 캠프에는 내가 꼭 챙겨야 할 애들이 5명이 있어. 수행을 하고, 사실 참 착해, 애들이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예 , 그렇데요, 보니, 인사성도 있고 " 라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 B가 " 우리 A가 군수가 되면 A 측근에서 챙겨야 할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그런 어떤 뭐가 좀 지탄받아도 좀 챙겨줘야 되고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예 " 라고 하였으며, ③ 이어서 피고인 B가 "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사실 내가, 아까 A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쉬고 있을 수는 없어. 또 나이도 있고, 공부하는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고 " 라고 하면서, " A 입장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A가 전반적으로 내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 예 " 라고 하였으며, ④ 피고인 B가 " 수락을 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믿고, 내일 내가 11시쯤 하면 되겠나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예 " 라고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 B가 다시 "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 이 믿음을 실천되도록 노력합시다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예, 형님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형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거는 뭐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앞에 그 문제는, 그거하고는 당락하고 관계없이 ' 라고 하였으며, ⑤ 피고인 B가 " 내가 A 군수되는 데 도움이 되면, 또 A도 내한테 도움을 주고 " 라고 하자, 피고인 A가 " 아무도 옆에서 들은 사람도 없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약속하는 거, 선후배들간에 서로 신의 지키고요 .

" 라고 대답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대화 ' 라고 한다 ),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피고인 A 몰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였다 .

피고인 B는 2011. 10. 5. 11 : 00경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후보 단일화 무산에 따른 이 사건 재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11. 10. 13 .

X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 ( 이하 ' 선거대책본부장 ' 이라 한다 ) 으로 임명된 다음, 피고인 A 후보의 지원유세도 하고, 피고인 B가 소속된 AD종친회 회원들을 모아 피고인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하였다 .

이 사건 재선거 전에 폴스미스리서치가 실시한 ARS 여론조사 결과 예비후보자별 지지도는, 2011. 9. 19. 조사 당시에는 U 22. 4 %, 피고인 A 20. 5 %, V 15. 1 %, 피고인 B14. 1 % 로 나왔고, 2011. 10. 4.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 24. 9 %, U 23. 4 %, V 18. 0 %, 피고인 B 12. 5 % 로 나왔는데, 2011. 10. 26. 실시된 재선거에서는 피고인 A가 34. 5 % 를 득표하여, 23. 8 % 를 득표한 V, 20. 9 % 를 득표한 U 등을 모두 누르고 칠곡군수에 당선되었다 .

피고인 B는 2012. 1. 12. AE, AF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화 당시 ' 형님 ( 피고인 B를 말한다 ) 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 선거를 치르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경제적인 문제도 지 ( 피고인 A를 말한다 ) 가 걱정하겠다 ' 고 했고, ' 두 번째는 내 ( 피고인 B를 말한다 ) 가 70, 80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일하실 수 있는 자리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 라고 했고, 그 다음 ' 세 번째로 선배님 주위에 지금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들 한 다섯 분 정도 자리가 마련돼야 안 되겠 습니까 ' 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 형님 도움을 받아 군수가 되면 모든 군정을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13. 경 AD 종친회 사무실에서 AG, AE, AF에게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면서, " 피고인A가, 첫째,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당선되면 자리하나 마련하여 군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자. 셋째, 측근들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였고, 당선되지 않더라도 돈 문제는 당락과 관계없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2. 1. 20. 군수실로 피고인 A를 찾아가 ' 피고인 B 자신과 그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측근들의 취직 문제를 좀 챙겨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AG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2. 2. 14. 군수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 그 측근들 취업문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 16. 재차 군수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이 측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절박한 상황이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나 그 측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

2 )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피고인 A, B는 함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 선배 ' 또는 ' 형님 '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서 피고인 B가 도움을 주고 피고인 A가 도움을 받기로 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할 수 없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호간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운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

② 피고인 B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X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이 사건 재선거에서는 X당의 공천을 받지도 못하였는바,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도가 낮아 무소속 후보자로서 출마하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의 측근 등과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장래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는 X당으로 복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로서는 X당으로 복당할 정치적 명분과 복당 이후 당내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하여 X당의 공천을 받은 피고인 A를 만날 동기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대화를 나눈 이후 X당에 복당하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 피고인 B가 본인 취직문제,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만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A가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의 불출마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였다거나, 피고인 B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선거전략 차원에서 ' 누구를 만나 봐라. 어느 행사에 한 번 가 봐라 ' 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를 만나 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선거전략 차원의 조언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A를 만날 무렵에는 이 사건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X당에 복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복당의 명분과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피고인 B를 만났다고 하여, 피고인A가 피고인 B에게 불출마의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B를 만났다거나, 피고인 B가 불출마의 대가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언급한 '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라는 표현에서 경제적인 것이 선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화 말미에서 피고인 A가 '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는 당락과 관계없이 ' 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대화에서 피고인 A가 '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화에는 피고인 B가 지출한 선거비용이나 피고인 A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선거비용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언급되거나 상호 이해가 공유되어 있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 이와 같이 '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 에 관한 대화가 구체성이 없고, 그 경제적인 문제의 내용, 범위와 해결방법 이 극히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를 담아 선거비용을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⑤ 이 사건 대화에서 피고인 B가 ' 캠프에 내가 꼭 챙겨야 될 애들이 5명 있어 ' 라거나 '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 지금 쉬고 있을 수는 없고,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된다 ' 는 등의 말을 꺼냈고, 이에 피고인 A가 ' 예 ' 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불출마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 내가 꼭 챙겨야 할 애들이 5명 있다 ' 는 등의 말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 A가 ' 예 '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 B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는 과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측근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는 ' 챙겨야 할 애들 5명 ' 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그 5명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운 정도로 진정한 의지를 담아 피고인 B에게 그 측근 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이 사건 대화에서 피고인 B가 '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 수입이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 ' 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서 ' 전반적으로 내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 예 '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이후 대화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 선배가 자존심까지 상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고 대충 얼버무려 그렇게 대답하였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립 서비스를 해 준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대화에서 과연 피고인 A가 제공하려는 일자리가 이 사건 재선거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게다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함께 한 참모들이 후보자가 당선된 후 그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일정한 공사의 직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 B의 불출마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을 약속한 대화라기보다는, 피고인 B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희망사항 등을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소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피고인 B가 처한 입장을 배려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수준의 의례적인 대화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1⑥ 이 사건 재선거에서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피고인 B는 AE, AF에게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화에서 약속한 사항이 '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해결, 당선 후 자리 문제해결, 측근 취업 문제 해결, 군정 협의와 자문 역할 ' 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G, AE , AF에게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고 피고인 A의 약속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 선거에서 2번이나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데다가 이 사건 재선거가 끝난 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E 등에게 칠곡군수인 피고인 A로부터 보장받은 것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화에서 한 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선거가 끝난 후에 AE 등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⑦ 이 사건 재선거에서 피고인 A가 칠곡군수로 당선된 후 피고인 B는 군수실로 피고인 A를 찾아가 피고인 B와 그 측근들의 취직문제를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나 그 측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 .

⑧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가 처해 있던 상황, 피고인A가 피고인 B를 만나게 된 경위, 구체성이 없는 이 사건 대화의 내용, 그 만남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는 대가로 피고인 A는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 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대화는 이 사건 재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피고인 B가 X당에 복당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테니 자신과 그 측근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차원의 배려를 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자 피고인 A가 이에 소극적으로 호응하는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의 각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보자 매수를 위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공직선거법상 이익이나 직 제공의 약속 또는 그에 대한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승낙행위의 알선 ·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C는 2011. 10. 경 당시 X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AC (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 의 보좌관이었는바, 2011. 9. 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 피고인 B의 X당 복귀 및 칠곡군수 재선거 불출마 ' 와 관련하여 자신의 동생인 AH를 통하는 등으로 피고인 A, B와 논의한 후, 2011. 10. 4. 경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 B 쪽에서 본인하고 측근들 취직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 왔다. 지 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되었다. 그러니까 A가 B를 한번 만나봐라 ' 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 형님,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불출마를 하셔서 A를 도와 달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서로 만나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예비후보 사퇴와 관련한 조건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 · 알선하였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칠곡군 등을 지역구로 한 X당 소속 국회의원 AC의 보좌관인 피고인 C가 2011. 10 .

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 지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 되었으니 오늘 B를 한 번 만나봐라. 저쪽에서 조건이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 취직문제,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그날 서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가 경제적인 문제와 피고인 B 및 그 측근 5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대신, 피고인 B가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고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AH가 피고인 B에게 X당에 복당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제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재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 누구를 만나 봐라, 어느 행사에 한번 가봐라 ' 라고 조언하면서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C는 X당에서 AC의 입지가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재선거에서 반드시 X당의 공천을 받은 피고인 A가 당선되도록 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B를 피고인 A 후보자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로 하여금 서로 만나서 피고인B의 불출마 조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 사이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 ·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 · 알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피고인 C는 2010. 10. 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 지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니 오늘 B를 한 번 만나봐라. 저쪽에서 조건이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취직문제,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 " 는 말을 하였고, 그날 점심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서로 만나 이 사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피고인C는 피고인 A에게 선거전략 차원에서 ' 누구를 만나봐라. 어느 행사에 한 번 가봐라 ' 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를 만나 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선거전략 차원의 조언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서로 만나서, 피고인 B가 X당으로 복당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테니 정치적, 도의적 차원의 배려를 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자 피고인 A가 이에 소극적으로 호응하는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만남을 주선한 피고인 C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불출마에 대한 대가를 협의하고 약속하도록 권유 · 알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② 이 사건 재선거에서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피고인 B는 2012. 1. 12. 경 AE, AF과 대화하던 중에 " 이미 AH가 A하고 사전에 정지작업이 다 됐던 거야. AH가 A를 직접 만났어. 선거할 때. 만나가지고, 자, 불출마하고 우리를 도우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인제, AH는 녹음은 안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 이라고 말하였고, AH는 2012. 1. 15. 경 AE, AF과의 대화 중에 " B를 만나서 A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줬거든, A가 B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약속한 부분이 있어. 내용은 안 들어 봤지만 "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E 등에게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화에서 한 말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가 AH의 녹음 여부에 관하여 언급한 것도 자신의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보여 그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AH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AH가 AE 등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B의 불출마에 대한 대가를 협의하고 약속하도록 권유 ·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③ 칠곡군 등을 지역구로 한 X당 소속 국회의원 AC의 보좌관인 피고인 C는 X당에서 AC의 입지가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선거에서 X당의 공천을 받은 피고인 A가 당선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C나 그 동생인 AH가 피고인 B에게 X당으로 복당하라는 권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나 AH가 AC 의원의 세력 약화를 우려하여 이 사건 재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피고인 B에게 X당으로의 복당 등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 B의 불출마에 대한 대가의 제공 내지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다 .

④ 한편, 피고인 A, B 사이에서 피고인 B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피고인 A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 ·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권유 ·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죄들과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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