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C라는 상호로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D 25.5톤 이베코 덤프트럭의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2. 10. 9. 11:00경 충남 홍성군 E병원 옆 노상에서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D 25.5톤 이베코 덤프트럭 1대를 피해자 F(남, 50세)에게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사고 이력에 관하여 문의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차량은 무빵(무사고)이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가서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A가 2012. 7. 말경 위 차량으로 토사운반 작업중 전도되는 등 자체 사고로 인하여 수원시 영통구 G주식회사에서 수리견적으로1,120만 원 상당이 청구된 바 있는, 운전석쪽 탑이 찌그러져 탑 전체를 교환하게 된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얘기하여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내가 알아서 차를 팔아 줄 테니 사고에 대하여 물어보면 앞부분에 경미하게 사고가 났었다는 말만 하라."라고 얘기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를 하기 위해 이를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매입한 차량을 담보로 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