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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02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2,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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