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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3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8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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