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3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8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8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