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