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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3구합575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평택시, 원주시 문막읍, 익산시에 공장들(이하 개별 공장을 칭할 때 ‘평택공장’, ‘문막공장’, ‘익산공장’이라 한다)을 두고서 4,500여 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G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는 1997년 이른바 IMF 위기를 맞아 사업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의 문막공장에 있는 I 부서가 1999.경 매각되어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되었고, 위 회사의 K 사업부분이 외국 회사에 매각되어 원고 회사가 되었다.

그 후 G그룹이 2008. 3. 11.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부(이하 ’L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L지부에는 원고 회사의 각 공장별로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된 J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M지회'도 L지부의 지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J가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임에도 J 소속 조합원들이 L지부에 소속된 이유는, G그룹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를 인수할 무렵인 2008. 1. 21. 소외 노조와 사이에 “J 소속 조합원은 L지부 소속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그 입사일자 및 L지부 내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성명 입사일자 노조 내 직책 B 1984. 2. 1. 지부장 C 1992. 10. 16. 수석부지부장 D 1995. 4. 7. 사무국장 한편, J는 2011. 말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 L지부는 2012. 2.경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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