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1996. 3. 27.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전 925㎡(그 중 131㎡가 E로 분할되어 면적이 794㎡로 되었다.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F 전 900㎡(그 중 247㎡가 G으로 분할되어 면적이 653㎡로 되었다. 이하 ‘F 토지’라고 한다), H 전 1,030㎡(그 중 283㎡가 I로 분할되어 면적이 747㎡로 되었다. 이하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 지상에 연립주택 3개 동 51세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A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관련 소송 1) 원고는 1996. 10. 7. 원고 명의로 D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 16세대 이하 편의상 ‘세대’라고 칭하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각 세대가 1동인 건물이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4. 1. 8. J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토지들 지상 건축현장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축허가 명의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위 건축허가 명의는 2004. 7. 13. 원고에서 J으로 변경되었고, 2004. 7. 2. D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J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하도급업자 등과 사이에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 3. 23. 피고에게 경락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5. 8. 23. J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6027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