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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30 2013고정3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경 원주시 C에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서 공사현장 외곽에 350㎡의 전석 쌓기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석 쌓기 348.5㎡, 외곽옹벽 343.9㎡를 무단으로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사진대장,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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