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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원주시 C 외 1필지에 D, E이 식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위 개발행위의 위임자로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시청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원주시 C에 성토 144㎡, 절토 202㎡를 변경시공하고, 원주시 F 83㎡를 허가 없이 개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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