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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194]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 지상 2층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3. 23:40경 위 ‘D’의 6번방에서 종업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안주, 양주 등을 먹고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위 각 증인들처럼 실제로 접객행위를 한 여종업원들과는 달리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접객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각 방별로 배치하며, 유흥이 끝난 후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촉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위 ‘D’의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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