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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보따리상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신고를 반복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C(53세)이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법정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백한 피해사실 진술에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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