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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9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F는 위 교통사고로 전치 6 주의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D, G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하여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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