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시는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소유의 남원시 CB콘도미니엄 대지 및 콘도(집합건물) 총 316개실 중 292개실(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7. 11.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매각예정가격을 9,74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하였고, 이후 27회의 유찰을 거친 후 2016. 10. 13. 대금납부기한을 2016. 11. 16., 매각대금을 3,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하였으나, 위 납부기한 내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매각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다시 공매하는 내용의 결정을 공고하고 이를 원고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을 ‘이 사건 공매결정’이라고 하고, 원고들에 대해 한 통지를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
A 외 77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현장근로자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1,919,539,918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일부 156개실을 가압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카단1474호 한 가압류권자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안국호상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