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6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2019. 7. 29. 21:40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연락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청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