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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다른 술집에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운 후 2014. 1. 11. 02: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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