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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6:51경 부산 B건물 앞 버스정류장(영도대교)에서 연안부두 방향으로 운행 중인 마을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이를 피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쳐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마을버스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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