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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60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협회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2193호로 공탁한 107,650,616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E, F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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