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8 2018고단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산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9,0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보험금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