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628 지방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덕지 1 교 차로 방면에서 산동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동 휠 (GotWay 340wh) 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주상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전동 휠 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 1회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