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행한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C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량’ 이라 한다) 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1. 5. 19. 자로 만료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1:40 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제 월리 716-1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개 사육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물차량은 5 톤 암 롤 트럭으로 돼지 사육 농장인 ‘E 농장 ’에서 돼지 분변 운반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화물차량은 ‘E 농장’ 의 공동 운영자인 F이 제공한 것으로, F은 위 화물차량을 비롯한 건물 등 농장의 물적 설비와 사료를 제공하고, 다른 공동 운영자인 G은 돼지를 공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 농장 ’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돼지 분변을 운반하거나 업무 일지 작성, 소독,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