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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22 2017가단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로부터 수 천 만원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의 변제에 관하여 2014. 10. 24.까지 93,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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