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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9 2017나354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이하 ‘A’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A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원 중 57명(B 포함)은 2015. 7. 3. 법원으로부터, 피고 동민회(A)의 대표인 이장의 선출을 위하여 피고 동민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7. 3.자 2015비합3 결정, 을 제5호증). 다.

B은 A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2015. 7. 21. 피고의 회원 중 84명에게,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피고 동민회의 임시총회를 2015. 7. 26. 10:00 개최한다’는 내용의 회의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회원 중 50명(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 포함)의 참석에 그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① 이장 선거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AN)과 위원(AO, AP)을 선출한 다음, ② 2주 이내에 이장 선거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AN(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5. 7. 28. 피고 동민회의 이장 선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① 등록자격 : A 거주자 ② 등록일 : 2015. 8. 8. ~

8. 10.(3일간) ③ 등록장소 : 본동 선거관리위원회 ④ 선거일 : 2015. 8. 11. 오전 10시 ⑤ 장소 : A 동회관

바. 피고는 2015. 8. 1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하고, 제1차 총회와 제2차 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총회들’라 한다)에서, 피고의 회원 중 52명의 참석에 그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단독후보로 출마한 B을 피고 동민회의 이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사. 경북 울진군 AQ면장은 2015. 9. 1. B을 A의 이장으로 임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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